농협·수협 같은 상호금융의 준조합원에게 주어지는 출자·예탁금 비과세 혜택이 43년 만에 폐지된다. 서민·중산층 이용자가 많아 국회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상호금융은 조합을 통해 제한된 형태의 예금과 대출을 취급한다. 정부는 1976년부터 상호금융 조합원(또는 회원)과 준조합원이 기관에 맡긴 출자·예탁금에 비과세 혜택을 줬다. 현재 감면 한도는 예탁금 3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이다.
정부는 30일 내놓은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 올해를 끝으로 준조합원의 비과세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내년부터 1년간 이자소득에 5% 세율을 매기고 2020년부터 9% 세율로 과세할 방침이다. 준조합원 제도를 운영 중인 상호금융은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이다. 이들은 5000∼1만원의 가입비만 내면 준조합원 자격을 준다. 조합원·회원 비과세 혜택은 2021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연 5% 금리에 3000만원을 농협에 예탁한 준조합원 A씨 사례를 가정해 보자. 현재는 이자소득 15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A씨는 내년부터 7만5000원(5%)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2020년부터 세금은 13만5000원(9%)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더 걷힐 세금은 향후 5년간 약 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애초 농어민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지나치게 적용되고 있다고 본다. 고소득자들까지 준조합원으로 가입해 혜택을 받고 있다는 판단이다. 상호금융에 대한 다른 조세지원까지 감안하면 다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그러나 서민·중산층이 준조합원으로 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보는 경우도 많아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서민·중산층 준조합원 가입자 비중이 더 높은 게 사실”이라고 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농협의 준조합원 예탁금 규모는 42조4744억원에 달한다.
또한 정부는 개인 투자자와 수요자를 연결해 주는 P2P(Peer to Peer) 금융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을 낮춘다. 공유경제의 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P2P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P2P금융에 세율 27.5%를 적용했지만 내년부터 세율 15.4%의 금융소득세를 매기기로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은 확대된다. 현재는 당해 또는 직전 연도에 근로·사업소득이 있을 때에만 가입할 수 있다. 이를 직전 3개년 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확장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시적 경력단절자, 휴직자, 취업준비자 등도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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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수협 준조합원 비과세 혜택 43년 만에 폐지
입력 2018-07-31 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