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성평등 정책의 문제점’ 포럼을 개최하고 법무부가 추진하려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은 양성평등과 다른 불명확한 젠더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음선필 홍익대 헌법학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양성평등에 기반하고 있음에도 소위 진보적 인사들은 헌법 법령 조례 및 정부 정책에서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등의 평등을 포괄하는 성평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음 교수는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엄연히 다르며 동성애 허용과 동성결혼 합법화의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려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는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같은 뜻이라고 주장한다. 정말 두 단어의 뜻이 같다면 모든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바꾸면 된다”고 말했다.
민성길 연세대 명예교수는 불명확한 젠더 개념을 한국사회가 더 이상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 교수는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XY 염색체에 따라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명확성과 안전성 때문에 남녀로 구분되는 생물학적 성은 사회·문화적으로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설명했다. 그는 “급진적 페미니즘과 트랜스젠더의 인권운동 등은 유행을 타는 일시적인 사회·문화·정치적 개념에 불과하다”면서 “이들의 젠더 개념은 특성상 다양성과 유동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보편성 타당성 신뢰성은 물론 법적 안전성마저 상당히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민 교수는 “법무부의 성평등 정책은 남녀라는 양성을 떠나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등 수십 가지 젠더를 포함하며 이들에게도 정상적인 지위를 허용하는 독재논리가 들어있다”고 꼬집었다.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은 “법무부가 국민여론을 무시한 채 강행하려는 NAP가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면 동성애 문화 확산, 동성혼 합법화는 시간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서구의 타락한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일부 공무원의 생각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동반연 “NAP는 양성평등과 다른 불명확한 젠더정책”
입력 2018-07-3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