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박근혜 독대 전후 특활비 3배 더 받았다

입력 2018-07-29 19:19

대법원이 지난 3년5개월간 특수활동비로 9억여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부터 등장한 대법원 특활비는 기밀유지·정보수집 활동과 상관없이 간부와 직원의 보너스로 사용됐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015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대법원 특활비 지급내역을 정보공개청구로 입수해 분석한 결과 특활비 9억6484만원이 903차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양 전 원장은 월 평균 697만원, 김명수 대법원장은 660만원의 특활비를 지급받았다. 법원행정처 직원들은 월 평균 436만원, 대법관은 1인당 100만원을 받았다.

해당 기간 대법원에서 특활비를 받은 사람은 34명이었다. 대법원장 2명, 대법관 20명, 법원행정처장 4명, 법원행정처 간부 8명이다. 연도별로 인원은 조금씩 달랐다. 2015년 19명(2억9993만원), 2016년 15명(2억7000만원), 지난해 21명(2억8653만원), 올해는 5월까지 17명(1억838만원)이 특활비를 받았다. 대법관들이 타간 특활비의 비중이 49.1%(4억7351만원)로 가장 많았고, 대법원장 29.3%(2억8295만원), 법원행정처장 18.6%(1억7903만원), 기타 법원행정처 간부 3.0%(2934만원) 순이었다.

양 전 원장은 2015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시기에 특활비를 더 많이 받았다. 매달 400만∼700만원을 받던 양 전 원장은 2015년 7∼12월 750만∼1285만원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당시 지급된 특활비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로비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