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이동원·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3인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

입력 2018-07-26 18:12 수정 2018-07-26 21:54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제36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노정희 이동원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노정희·이동원·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이 26일 통과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김 후보자 임명을 반대했지만 끝내 부결시키지는 못했다. 한국당은 “사법부의 정치화를 조장하고 대법원의 재판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반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율 투표에 맡겼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서도 대부분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오후 4시30분 본회의를 열고 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했다. 노 후보자는 찬성 228표(반대 39표, 기권 4표), 이 후보자는 찬성 247표(반대 22표, 기권 2표)를 얻어 압도적으로 여야 의원들의 동의를 받았다. 김 후보자는 찬성 162표, 반대 107표, 기권 2표를 받았다. 112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당 소속 의원이 대부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임명동의안은 가결됐지만 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반발은 거셌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등을 문제 삼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반대했다. 민주당이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모두 채택하려고 하자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은 “이렇게 강행 처리를 하는 게 과연 여당이 주장하는 협치냐”고 반발했다.

민주당이 계속 보고서 채택을 시도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실에서 퇴장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로 전복시키려고 했던 이석기와 통합진보당의 주장을 옹호하는 분”이라며 “그가 대법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퇴장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김 후보자가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사법개혁비서관을 지낸 점 등을 거론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부도 침탈하겠다는 의지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결국 한국당 소속 청문위원들은 퇴장한 채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노 후보자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앞서 오전에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의견이 갈리면서 당초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가 오후로 연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37개 법안도 통과됐다. 또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을 교육위원장으로, 안민석 민주당 의원을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판 김성훈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