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육아휴직 6명 중 1명 ‘아빠’

입력 2018-07-23 19:14

올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장인 6명 중 1명은 ‘아빠’였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5만589명 가운데 남성이 8463명(16.9%)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5101명이 신청했던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65.9%(3362명) 늘었다. 고용부는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1만6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본다.

육아휴직 기간의 소득대체율을 높인 게 남성 육아휴직자 급증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9월부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 수준으로 주고 있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40%였다. 상한액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었다. 둘째 자녀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은 지난해 7월부터 200만원으로 인상됐다.

앞으로 남성의 육아휴직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상한액은 월 12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으로 높일 방침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 3일에서 10일로 늘리고 둘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250만원까지 높인다.

다만 대기업의 육아휴직 이용률만 높은 게 ‘옥에 티’다. 올해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 중 58.4%는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