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업계, 공정위에 ‘근접출점 자제’ 담은 자율규약안 심사요청

입력 2018-07-19 21:01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근접출점 자제 등의 내용이 담긴 자율규약안을 제정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협회는 “최근 근접출점 자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편의점업계는 1994년 근접출점자율규약을 만들고 시행했지만 공정위로부터 ‘부당한 공동행위금지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폐기했다.

현행법상 같은 브랜드만 아니면 250m 이내에 새로운 편의점을 낼 수 있는 탓에 근접출점은 가맹점주 생계를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집단행동을 유보하는 대신 ‘근접출점 중단’을 가맹본부에 요구했다. 협회는 “공정위에서 자율규약안 심사가 끝나면 비회원사인 이마트24 등에도 프랜차이즈 간 근접출점 자율규약 실행 동참을 권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