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에 이어 ‘마이데이터(My data)’ 시대가 열린다. 마이데이터는 금융사나 통신사 등에 흩어진 개인정보 등을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받는 일련의 과정을 뜻한다.
마이데이터가 금융 분야에 적용되면 개인의 모든 신용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고 ‘맞춤형 재무 컨설팅’이나 ‘신용 위험 알림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금융비서 같은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디캠프에서 개인신용정보회사, 핀테크 업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산업 도입 방안’을 공개했다.
마이데이터산업의 핵심은 ‘개인의 자기정보 활용’이다. 금융회사들은 가입자들의 신용정보를 가공해 마케팅이나 분석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그 정보의 주인인 금융소비자들은 본인의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거나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마이데이터산업이 활성화되면 개인들도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의 신용정보를 일괄 수집할 수 있다. 또 핀테크 업체 등 마이데이터 관련 업체를 통해 재무관리나 금융상품 추천 등의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최 위원장은 “마이데이터산업은 본인의 권리를 알지 못해 행사하지 못했던 수많은 개인의 정보 주권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다양한 핀테크 기업들이 마이데이터산업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뱅크샐러드’ ‘브로콜리’ 등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초기 단계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신규 업체 진입을 늘리기 위해 등록제 대신 허가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최소 자본금도 5억원으로 설정해 진입장벽을 최대한 낮춘다는 구상이다. 마이데이터 활성화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관건은 개인정보를 취급할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정보보안 문제다. 금융위는 정보유출 사태에 대비해 배상책임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을 받게 할 계획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내 금융정보 내 맘대로 활용” 마이데이터 시대 열린다
입력 2018-07-18 18:11 수정 2018-07-18 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