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년 만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연말까지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3.5%로 낮춰진 개별소비세율을 적용받는다. 출고가 2000만원 차량의 경우 세금을 42만9000원 덜 내게 된다. 경기 침체, 소비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처방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5.0%에서 3.5%로 1.5% 포인트 내린다고 18일 밝혔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이번이 7번째다. 대상은 승용차, 이륜차, 캠핑용 자동차다. 전기차와 경차는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이다.
정부가 개별소비세 인하를 깜짝 발표한 이면에는 소비 부진과 함께 자동차산업 경기 침체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14개월 만에 최저치인 105.5에 머물렀다.
자동차 업계는 인력 줄이기에 급급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6만527명이었던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 5월 34만7860명까지 떨어졌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자동차 부품업체나 소비자에게 파급력이 커 개별소비세 인하를 결정했다”며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1% 포인트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수십만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출고가 2000만원의 준준형 자동차를 기준으로 기존에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합한 금액의 10%) 13만원을 더해 143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다.
개별소비세의 세율이 3.5%로 낮아지면 개별소비세 30만원, 교육세 21만원, 부가가치세 9만1000원을 더해 100만1000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차량 가격이 비쌀수록 인하 금액은 더 커진다. 출고가 4000만원인 중형 자동차의 경우 기존 286만원이던 세금이 200만2000원으로 줄어든다.
자동차회사들의 각종 할인 프로그램을 덧붙이면 소비자의 구매금액은 더 낮아진다. 현대차는 21만∼87만원, 제네시스는 69만∼288만원, 기아차는 29만∼171만원을 깎아준다. 쌍용차는 30만∼82만원, 르노삼성차는 36만∼71만원 할인해준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3년 만에 꺼내든 車 개별소비세 인하, 2000만원 차량 구입 때 43만원 혜택
입력 2018-07-18 18:09 수정 2018-07-18 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