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김세림(당시 세 살)양 사고 이후 만들어진 것이 일명 ‘세림이법’이다. 3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은 운전자 외에 성인 보호자가 동승해 어린이의 승하차 안전 확인, 어린이집 운영자와 운전자의 안전교육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통학차량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인 것이 2016년 7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통학버스 갇힘 사고였다. 당시 네 살이던 최모양은 35도를 넘는 폭염 속에서 유치원 통학버스에 8시간가량 방치돼 그 후유증으로 2년이 지난 지금도 의식불명 상태다. 차량에 탑승한 인솔교사와 운전기사가 버스 내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유치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관련 안전 매뉴얼은 다시 대폭 강화됐다.
그로부터 정확히 2년이 흐른 2018년 7월 판박이 사고가 또 발생했다.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방치된 네 살 여자아이가 아까운 목숨을 잃은 것이다. 인솔교사와 운전기사가 인원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7시간이 넘어 뒷좌석에서 발견된 여아는 질식사한 상태였다. 동두천시의 17일 낮 최고 기온은 32.2도였다. 이 사고 후 또다시 대책이 나왔다. 어린이가 통학버스 안에 갇히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교육부가 나선 것이다. 8억5000만원을 들여 유치원과 초·중학교, 특수학교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통학버스에 단말기 설치비와 통신비 등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국,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이 제도는 통학차량의 제일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하고 운전기사가 이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을 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근본적인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이번에도 인솔교사나 운전기사가 어린이들이 모두 내리는 것을 확인만 했어도 이런 안타까운 일은 없었다. 누누이 지적하지만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얘기다.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어른들의 의식과 자세다.
[사설] 통학버스 갇힘 사고 또 발생… 어른들 의식이 문제다
입력 2018-07-19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