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중·고교생이 논문 저자로 이름을 올리려면 소속 학교와 학생 신분이란 점을 논문에 명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논문 저자 정보를 명확히 기재하는 내용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 내용이나 결과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논문 저자로 표시하는 건 연구부정행위(부당한 저자 표시)다. 하지만 대학가에선 연구 기여도보다 교수와의 친분이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더 중요한 요소란 불신이 팽배해 있다. 실제 교수들이 자신의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리는 행태가 확인되자(국민일보 2017년 12월 5일자 1면 등 참조) 교육부가 제도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
저자 표시 기준이 강화된다. 대학 교원이라면 소속 대학과 직위를, 초·중·고교생인 경우 소속 학교와 ‘학생’이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 함부로 미성년 자녀를 저자로 올리지 못하도록 학계 스스로 검열하는 분위기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학술단체는 논문을 학술지에 실을 때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하고, 대학도 논문을 대학 연구실적 등으로 활용할 경우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12월까지 저자 표시와 관련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미성년자, 논문 저자로 이름 올릴 때 학교 등 밝혀야
입력 2018-07-17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