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장자연 사건 수사은폐 의혹 진상조사

입력 2018-07-02 21:42
JTBC ‘뉴스룸’ 캡처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에 대해 검찰에 본조사를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과거 수사 과정과 처분 경위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라는 취지다.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2008년), 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년) 3건도 본조사 권고 대상에 포함됐다.

과거사위는 2차 사전조사 대상 5건에 대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사건의 수사 축소·은폐 또는 검찰권 남용 등의 의혹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경우 ‘술접대’ 등 강요가 있었는지, 관련 수사를 고의로 하지 않았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등 의혹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과거사위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강제 추행 부분을 재수사해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를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했다.

과거사위는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에 대해선 법원의 재심 절차를 통한 진상규명이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본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