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교인소득에 대해 매달 또는 매년 근로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소득 종류를 선택·적용하는 게 가능합니까.
A: 연도 내 소득의 종류를 달리 선택해 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년 소득의 종류를 달리 선택해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인에 대해 5월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6월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올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내년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Q: 하나의 종교단체에서 종교인별로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달리 선택·적용할 수 있습니까.
A: 하나의 종교단체에 소속된 종교인별로 소득의 종류를 달리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교회에 소속된 종교인 갑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을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미자립교회의 경우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없을 때 신고의무가 있습니까.
A: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Q: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을 원천징수한 경우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까.
A: 종교단체는 원천징수를 했더라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종교인은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Q: 반기별 납부 신청을 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1월부터 6월까지의 지급금액에 대해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서 서식상 귀속 연월을 '2018년 1월'로, 지급 연월을 '2018년 6월'로 기재해 신고합니다.
Q: 원천징수 지급액이 소액인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이럴 때도 신고해야 합니까.
A: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신청을 해 승인을 받은 종교단체는 1년에 2회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석규(교회법학회 감사·세무사)
[Q&A로 푸는 종교인과세] 한 종교단체서 인별로 소득 종류 달리 선택할 수 있나 外
입력 2018-07-02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