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민들과 ‘불편한 동거’를 이어오던 조치원비행장과 연기비행장이 40여년 만에 통합, 이전된다.
28일 세종시에 따르면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합의안이 지난 22일 기획재정부의 ‘기부 대(對) 양여’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기부 대 양여는 시가 국방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을 국방부로부터 넘겨받는 방식이다.
내달 국방부가 해당 내용을 최종 승인하면 시와 국방시설본부는 합의각서를 체결하게 된다. 이후 연기비행장은 폐쇄돼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되고, 통합된 조치원비행장은 위치를 조정해 인접 마을인 연서면 월하3·4리로부터 조금 더 먼 곳으로 활주로와 정비고를 옮긴다.
연기면 연기리와 보통리에 위치한 연기비행장은 47년 전 조성된 군 헬기전용 작전기지이며, 연서면 월하리 조치원비행장은 다수의 작전·병영시설이 들어선 곳이다. 두 비행장을 둘러싼 민원은 지난 40여년간 지속됐다. 해당 지역이 비행안전구역인 탓에 건축물 고도 제한으로 건축행위나 부동산매매 시 불이익이 발생했고, 마을과도 인접해 심각한 소음 피해를 유발했기 때문이다. 특히 연기비행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6생활권에 근접해 있어 신·구도심 연계 개발과 균형발전의 걸림돌이 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비행장 인근 주민 2600여명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내달 합의각서 체결이 완료되면 새종시는 9월부터 1년간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내년 3∼12월에는 토지보상을 추진한다. 착공은 내년 하반기 시작돼 2021년에는 사업이 모두 완료될 계획이다. 예상 사업비용은 약 2593억원이다.
사업 추진에 따라 연서면 월하리 일대 37만8876㎡ 지역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다. 시가 국방부로부터 넘겨받는 부지는 녹지 및 물류·유통시설 등 시민들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용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비행장 통합 이전은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 군의 작전환경 개선 등 시와 군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조치원-연기 비행장 ‘불편한 동거’ 끝낸다
입력 2018-06-28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