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지휘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 수사지휘를 확대한다.
경찰청은 25일부터 오는 8월 24일까지 대전·울산·경기북부·전남 등 4개 지방경찰청과 이들 산하 경찰서 43곳을 대상으로 ‘서면 수사지휘 원칙 실효적 이행방안’을 시범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행방안에 따라 서면 수사지휘 대상에 ‘범죄 인지’와 ‘법원 허가에 의한 통신수사’가 추가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체포·구속이나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송치 의견, 사건 이송에 관한 사항만 서면지휘 대상으로 지정돼 있었다. 앞으로 수사부서 상급자는 범죄를 인지해 정식 입건된 경우나 통신감청, 위치추적, 통화내역 확인 등을 진행할 때도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
경찰은 ‘수사지휘자와 경찰관 간 이견이 있어 경찰관이 서면지휘를 요청한 사항’ 역시 서면 기록을 남기도록 해 수사지휘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서면지휘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수사지휘자는 징계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더 많은 수사 자율성이 부여될 것에 대비해 내부 수사지휘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이사야 기자
경찰, 서면 수사지휘 확대… 불이행 시 징계
입력 2018-06-24 18:49 수정 2018-06-24 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