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전직 검찰 수사관 장모(48)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장씨는 2009∼2012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최모(50)씨에게서 사업 투자 제안을 받고 6500만원을 투자한 뒤 수익금으로 7100여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 돈을 여러 수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보고 장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듬해 3월 서울고검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장씨를 파면 처분했다. 장씨는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 해임 처분으로 감경받았다.
장씨는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은 뒤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장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미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확정 받은 만큼 뇌물수수를 근거로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의자로 조사받은 사람과 돈을 거래한 것은 직무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핵심적인 징계사유인 청렴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가현 기자
법원, 피의자와 투자금 나눈 수사관 “해임 처분은 부당”
입력 2018-06-24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