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사고 용역업체·서울메트로 무더기 유죄 판결

입력 2018-06-08 19:25 수정 2018-06-08 22:05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비용역업체 은성PSD 대표 이모(64)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원(54) 전 서울메트로 대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는 등 기소된 관련자 9명 중 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용역업체의 부실한 인력 충원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메트로 기술본부장 등 2명은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의역 사고는 2016년 5월 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정비원 김모(당시 19)군이 혼자 수리를 하다 열차에 치여 숨진 일이다. 조 판사는 “이씨는 선로 측 작업이 필요한 스크린도어 수리 시 2인1조 근무가 필수적인데도 이를 불가능하게 적은 인력 상태로 계속 방치했다”며 “평소 2인1조 작업 미실시를 묵인·방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해서도 “스크린도어 사망사고가 거듭 발생하고 특히 피고인 재임 중 강남역에서도 사고가 일어났는데도 마련한 특별안전 대책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시민이 익숙하게 이용하는 공간에서 이런 인명사고가 재발해 우리 사회에도 큰 충격을 줬다”며 “단 피해자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판사는 안전 관련 조치를 미이행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법인인 은성PSD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서울메트로는 서울교통공사와 합병된 탓에 법인격 소멸로 공소 기각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