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렌터카 부수고 수리비 청구… 렌터카 사장 덜미

입력 2018-06-07 18:41
서울 금천경찰서는 청소년에게 빌려준 렌터카의 위치를 GPS로 확인해 파손한 뒤 수리비를 뜯어낸 혐의(사기)로 업체 사장 조모(41)씨와 직원 김모(1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조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35차례 사포나 펜치를 이용해 렌터카를 망가뜨린 뒤 고객 과실인 것처럼 속여 2000만원을 수리비·휴차비 명목으로 뜯어냈다. 손상된 차량의 외부를 직접 도색하거나 가격이 저렴한 업체에 복원을 의뢰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받아 낸 수리비의 80% 이상을 이윤으로 남겼다. 이들은 대포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이용해 범행 장소로 이동하며 CCTV 추적을 피했다.

전 연령 렌터카 업체를 운영한 조씨는 보험사가 21세 미만 운전자는 ‘자기차량손해보험’ 특약에 가입시켜 주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운전면허를 막 취득한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자기차량손해보험 특약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렌터카 업체가 고객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경찰 조사에서 조씨는 “사업이 어려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씨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