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전국 평균 6.28%↑… 10년 만에 최대폭

입력 2018-05-30 18:22 수정 2018-05-30 21:50

제주 17.51% ‘상승률 1위’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대지 ㎡당 9130만원 기록하며 15년째 최고가 행진 이어가
소유주들 세금 부담 늘어 작년보다 5% 이상 더 내야


개별공시지가가 1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대지는 15년째 전국 개별지 중 가장 비싼 땅으로 조사됐다.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크게 오르면서 지난해보다 평균 5% 이상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31일 공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6.28% 올랐다. 2008년 10.05%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지난해 5.34%에 비해선 0.94% 포인트 오른 수치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한 토지 수요 증가와 제주, 부산 등의 활발한 개발사업 진행 등이 공시지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지역별 변동률 현황을 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5.37%, 광역시(인천 제외)는 8.92% 올랐다.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시·도는 7.2% 상승했다. 특히 수도권은 고양시 덕양·일산 등 개발사업 지연 영향으로 평균보다 낮은 5.37%를 기록했지만 강남권과 일명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 지가 상승을 이끌었다. 마포구는 11.89%, 서초구는 8.76%, 성동구와 용산구는 각각 8.14%, 강남구는 7.85% 올랐다. 마포 아현1-4구역과 용산 한남3구역 등 정비사업과 서초 우면동 일대 공공주택지구 사업 시행 등이 개별공시지가에 영향을 줬다.

제주는 지난해보다 17.51% 올라 전국 시·도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제주신화역사공원 등 개발사업에 따른 투자자금 유입과 인구 증가가 지가 상승을 이끌었다.

개별공시지가의 오름폭이 커지면서 토지 소유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는 물론 재건축부담금, 개발부담금 등의 부담금,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원종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은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5∼6% 이상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보유세 개편을 앞두고 실질적인 세금 인상을 고려해 개별공시지가를 올린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공시지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 개별지 중 15년째 최고 지가를 기록한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의 경우 올해 ㎡당 9130만원으로 지난해(8310만원)보다 820만원 올랐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지난해 7500여만원에서 578만원 오른 8139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보유세 상승률도 7.66%로 공시지가 변동률인 6.16%보다 1.5%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의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 연동 263-15의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8%나 오르면서 예상 보유세도 4억8638만1968원으로 지난해보다 22.93% 상승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