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찬성 160표로 국회 통과
상여금 등 일부 최저임금에 포함
민노총, 文 정부 들어 첫 파업 결의…한노총 최저임금위원 전원 사퇴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카드를 꺼냈고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 전원 사퇴를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과 부산진구 쥬디스태화 앞, 대구 동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 울산 남구 태화강역 앞 등에서 총파업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개정안 통과 후 “찬성 160표는 국회가 노동자 민심과 정반대에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노동존중 정책의 파탄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 중 경찰과 충돌한 조합원 2명은 연행됐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지난해 6월 30일 열린 사회적 총파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었다. 실질적인 (민주노총) 총파업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30일 개최하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대정부 투쟁을 선언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 5명 전원 사퇴를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제도가 무력화된 마당에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한국노총 출신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사퇴하고 모든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도 검토 중이다. 이번 개정안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을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도록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98명 가운데 160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각각 최저임금의 25%와 7%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표결 전 반대토론에 나서 “집권정당이 ‘양대 노총이 고집불통 단체라 어차피 넘겨봐야 합의가 안 된다’는 극도의 불신을 갖고 경총과 양대 노총의 최종 합의 도출 요청을 거부했다”며 “이런 문제조차 당사자를 믿지 못하면 노사정위원회는 왜 만드느냐”고 비판했다.
임주언 최승욱 기자 eon@kmib.co.kr
“최저임금법 개악”… 노동계 총파업 선언
입력 2018-05-28 19:20 수정 2018-05-28 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