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제도가 5년 전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23일 대기업의 면세점 특허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TF는 지난해 7월 관세청의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있었던 점수조작을 계기로 출범했다. 유창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8명의 교수·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면세점제도 개선 TF의 결론은 이른바 ‘홍종학법’으로 바뀐 면세점 특허제도를 제자리로 돌리는 것이다.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국회의원이던 2013년에 10년이었던 면세점 특허 갱신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관철시켰다. 하지만 5년마다 관세청이 허가권을 쥐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대기업들은 장기투자가 어렵다고 애로를 호소했고, 5년마다 이뤄지는 관세청 심사에서 내부 비리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TF는 5년으로 제한된 대기업의 면세점 특허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도록 권고했다. TF는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등록제, 경매제 등을 검토했지만 기존 특허제를 일부 수정하는 방향으로 최종안을 정했다. 면세점 특허 기간은 기존 5년을 유지하되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기업은 2회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은 최대 10년, 중소·중견 기업은 최대 15년까지 면세점 운영을 보장받는 것이다. 현재 특허 갱신은 중소·중견 기업에 한해 1회만 가능하다. 유 위원장은 “대기업 면세점 운영권을 15년, 20년 주면 틀림없이 기존 사업자 특혜라는 비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국민정서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권고안은 외국인 관광객 수와 사업자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날 경우에 한해 신규 특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보다 30만명 이상 증가하고, 시내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뛰었을 때에만 신규 특허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매출액 대비 0.1% 수준인 특허수수료는 의견 차이로 권고안을 내지 못했다. TF는 신설되는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 추후에 특허수수료 제도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의 연속성 보장을 강력히 요구해 온 대기업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장기 안목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기 어렵다”면서 “오십보, 백보의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관계자는 “10년마다 원점에서 입찰 전쟁을 치르게 되면 잠재적 투자·고용 불안감도 문제지만 낭비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홈쇼핑, 카지노, 여객운수 등 문제가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는 다른 특허사업과의 형평성도 제기됐다. 면세사업자들은 면세업도 사업기간 중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자동으로 갱신할 수 있게 해 사업의 영속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김혜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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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으로 돌아간 ‘면세점 특허제’… 1회 갱신 허용, 10년 연장
입력 2018-05-24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