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병원 신생아 사망 첫 공판… 의료진 “과실 없었다” 주장

입력 2018-05-22 05:00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첫 재판에서 의료진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영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의료진 측 변호인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수액 지질영양제 자체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교수 등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 7명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사망 환아들은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오염된 지질영양제를 투여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질본은 지난달 역학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사제 나눠 쓰기(분주)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원제품이나 투여 단계에서의 오염 가능성은 없거나 낮다고 봤다. 사건 당시 간호사들은 1병 1주사제 원칙을 어기고 지질영양제 1병을 주사기 7개에 나눠 투약했다.

질본의 역학조사에 대해 의료진 측은 “인위적이고 작위적으로 결론을 도출해 놓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질영양제 자체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사제 준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것이다. 분주 관행은 임상 실험에서 검증된 안전한 방식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변호인은 “미국 제조사가 분주를 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모든 병원에서 40년간 분주 관행을 유지해 왔지만 이런 사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 전문기관에 질본 역학조사의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일부 변호인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집중심리가 필요하다며 합의부에 재배당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논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

이재연 기자 jay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