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 전원주택에서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의 부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준철)는 18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허모(42)씨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범행 전 부촌이나 고급빌라, 가스총 등을 검색해 범행 장소와 도구를 물색하고 사전답사를 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살해 후에는 범행 흔적을 은폐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음에도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해 더 큰 고통을 안겨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10월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의 한 전원주택 주차장에서 집주인인 윤모(68)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지갑과 휴대전화, 승용차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숨진 윤씨는 엔씨소프트 윤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이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허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은 여러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뉘우치기는커녕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허씨는 같은 공판에서 “나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하루속히 진범을 잡아주십시오”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는 윤 사장과 김 대표가 가족들과 함께 나와 선고를 지켜봤다. 윤 사장은 무기징역이 선고된 후 가족들과 함께 말없이 재판정을 떠났다.
수원=정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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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살인사건 피고인 무기징역
입력 2018-05-18 18:35 수정 2018-05-18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