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딸 정유라씨를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시키고 학사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대 관계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번째 확정 판결이다.
정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도 이날 각각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법원 선고 직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확인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정씨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뒤 그해 10월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합격했다. 이후 정씨가 자신의 SNS에 “능력이 없으면 너희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는 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며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고 특검은 수사에 착수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는 우리 사회에 누구든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고 노력하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으리라는 믿음 대신 ‘백(배경)도 능력’이라는 냉소가 사실일지 모른다는 의구심이 생기게 했다”며 최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철우)는 지난 11일 최씨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최씨는 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대법원, ‘이대 학사 비리’ 최순실 징역 3년 확정
입력 2018-05-15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