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에게 걷은 입학전형료 일부를 총장에게 수당으로 지급한 전문대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전문대 3곳을 실태조사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서울 소재 A대학은 2017학년도 입학전형료 2200만원가량을 입학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은 교직원에게 지급했다. 이 가운데 760만원은 총장 몫으로 돌아갔다. A대학은 또 국고인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SCK) 지원금 2억2400만원을 부당 지출했다. 사업계획서에 없던 인도네시아 악기나 기자재를 구입하는 데 5100만원을 썼다. 1억5700만원은 스마트 워크센터 등 학생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간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 교직원의 영국 연수를 하루 전에 취소하면서 발생한 취소 수수료 1360만원도 사업비로 냈다. 미국 출장을 떠나기 전에는 출장과 관련 없는 간식비와 무대 제작비 등으로 130만원을 집행했다.
다른 전문대 2곳에선 충원율 부풀리기가 드러났다. 경북 포항 B대학은 2007∼2009학년도 수시 1학기 선발에서 모집정원보다 1106명을 더 뽑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 국고지원금을 받으려면 충원율이 60% 이상이어야 했는데 수시 2학기와 정시에서 충원이 어려울까봐 수시 1학기에 학생을 초과 모집했다”고 말했다. C대학은 2018학년도 입학전형에서 만화·애니메이션콘텐츠과 학생을 뽑으면서 모집정원(30명)보다 61명을 초과 모집했다.
교육부는 A대학 법인에 총장 해임 등 관련자 47명 징계를 요구했다. 특성화사업비 6억5800만원은 회수한다. B·C대학의 경우 관련자 중징계를 요구하고 입학정원 일부를 모집 정지할 계획이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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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전형료를 총장 수당으로… 교육부, 전문대총장 해임 요구
입력 2018-05-10 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