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폐교 논란을 빚었던 서울 은혜초등학교 교장을 해임하라고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법인 은혜학원에 요구했다. 은혜학원 김은경 이사장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은혜학원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은혜초 교장 해임과 교감직무대리·행정실장 3개월 감봉, 은혜유치원 원장 3개월 감봉 등을 은혜학원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은혜학원 이사장과 은혜유치원 원장은 무단폐교와 급여 부당 지급의 책임을 물어 검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은혜초의 무단폐교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23일부터 8일간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교육청은 은혜학원이 폐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폐교 인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학생 및 학적부 처리에 관한 서류를 내지 않았고 전학 안내 매뉴얼도 마련하지 않았다.
은혜학원 측은 교육청과 협의에 따라 폐교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폐교 신청 전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신청서 양식을 받았고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 등으로 안내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번 감사에선 은혜초가 2014∼2017학년도 학교회계의 세입·세출 관리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도 적발됐다. 교원인사위원회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재단 소속 유치원의 사무직원 급여를 부당하게 집행한 점도 드러났다. 교육청은 총 20건의 지적사항을 시정토록 하고 2억676만여원을 회수 또는 보전토록 요구할 방침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무단 폐교’ 은혜학원 이사장 檢에 고발
입력 2018-04-19 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