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가 담배꽁초 수거제를 통해 수거된 꽁초를 재활용해 퇴비화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사업을 시작, 시민 1160명이 참여해 꽁초 약 360만 개비를 수거한 바 있다.
구리시는 16일부터 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수거해 오는 주민을 대상으로 ‘2018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 31일까지 운영되는 사업은 꽁초 1개당 10원을 보상하되 보상액은 1인당 최고 월 3만원으로 제한한다. 운영기한 전에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할 계획이다. 참여 대상은 주민등록상 구리시 거주자로 매주 월·수요일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수거한 담배꽁초와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미생물 바이오업체인 ㈜이지원바이오와 지난달 업무협약을 맺고 담배꽁초를 기능성 퇴비로 재생하는 담배꽁초 퇴비화 기기를 전국 최초로 시 청사 내 흡연부스와 재활용 중간처리장에 설치해 운영 중이다. 퇴비화 기기를 통해 분해된 담배꽁초는 월 1회 수거해 미생물과 배합한 뒤 일정 기간 숙성 후 농촌진흥청의 퇴비 분석 결과에 따라 기능성퇴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백경현 시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던 담배꽁초 수거보상제가 큰 호응을 얻었고 이를 기능성 퇴비로 재활용하기 위해 추진 중”이라며 “깨끗한 도심거리 조성, 쓰레기처리 예산절감, 재활용 퇴비화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리=김연균 기자ykkim@kmib.co.kr
담배꽁초, 모으면 돈 된다… 구리시, 수거보상제 시행
입력 2018-04-16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