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이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심의에 착수했다. 산업부는 외투지역 지정 여부를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조세회피처 제외를 위한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고 GM 특혜 논란도 예상돼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12일 “경남은 지난 4일, 인천은 오늘 외투 지정을 신청했다”면서 “(GM의 경영정상화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르면 해당 기업이 지자체에 외투지역 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자는 3000만 달러(약 325억원) 이상 공장시설을 신증설해야 한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최초 5년간 법인세 등이 100% 감면되고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정부 방침과 달리 외투지역 지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GM 본사가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신차 배정이나 생산라인 설치를 외투 결정에 필요한 공장 신설과 동일하게 볼 것인가부터 쟁점이다. 회사 정상화 방안과 외투를 위한 투자계획을 구분하지 않아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GM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와의 의견 조율도 필요하다. EU는 외투를 이유로 조세회피처 17개국에 한국을 넣었다. 기재부는 올해 말까지 외국인 세제 혜택 감면제도를 손질해 내외국인 투자기업 차별을 없애겠다는 약속을 하며 EU의 블랙리스트에서 한국을 뺐다. 만약 한국GM을 외투지역으로 지정해 7년간 세제 혜택을 주면 한국 정부는 EU와의 약속을 어기는 게 된다.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백운규 산업부 장관도 “고용 창출이나 신기술 등 여러 가지 고려 사안이 있는데 신성장 기술에 대한 것들을 더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한국GM의 협력업체에 금융 지원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금융 당국과 정책금융기관은 ‘한국GM 협력업체 금융애로 해소 현장점검반’과 ‘한국GM 협력업체 특별 상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키로 했다.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던 한국GM 노사의 8차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영상촬영 문제로 무산됐다. 회사 측은 최근 발생한 사장실 점거 사건 등을 이유로 교섭장 내 CCTV 설치를 전제조건으로 주장했고, 노조는 언론사 카메라 대동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한국GM, 부평·창원공장 외투지역 지정 신청
입력 2018-04-13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