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첫 연봉 3465만원 예상… 3년차보다 지원금 300만원 많아
군산·통영·거제 등 6곳 고용위기지역에 1조
조선·자동차 퇴직자 고용땐 1인당 3000만원 회사 지원
정부가 5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서 대표 상품으로 내건 것은 ‘내일채움공제’다.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자 및 재직자 등 6만5000명이 3∼5년간 목돈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취지는 좋지만 신규 취업자의 혜택이 재직자 혜택을 넘어서는 부분은 논란거리다. 기존 제도를 포함해 4가지 형태의 내일채움공제를 동시에 가동하다보니 취업자들에게 혼선을 줄 소지도 생겼다.
상대적으로 구조조정 지역 해법은 명확하다. 단기적으로는 지역 내 재취업자 임금 지원과 신규 투자 지원을 꺼내들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34세 이하인 중소기업 신입사원이 3년간 600만원을 내면 나머지를 정부가 지원해 3000만원을 만드는 내용이다. 2만명 지원을 목표로 세웠다. 내일채움공제도 3000만원이라는 목표액은 같다. 다만 신규 지원 목표 인원이 4만5000명으로 더 많다. 또 기한이 5년이고 재직자 부담액이 720만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두 가지 대책 모두 소득 상승을 목표로 했지만 금액은 큰 차이를 보인다. 중소기업 신입사원 평균 연봉인 2500만원에 추경을 통한 각종 혜택을 대입하면 첫해에 3465만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800만원)와 열악한 지역 근무자 교통비 지원(120만원), 소득세 감면(45만원) 등 965만원을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월세 보증금 금리 지원을 더하면 실질 소득은 더 늘어난다.
3년차 재직자의 상황과 대비된다. 신입사원 평균 연봉이 매년 100만원씩 상승, 연봉이 2800만원까지 올랐을 경우 정부 지원을 더해도 3421만원의 소득에 그친다. 교통비 지원(120만원)과 소득세 감면(45만원) 혜택 자체는 같다. 하지만 내일채움공제(456만원) 지원액이 적기 때문에 실질 소득 증가분은 621만원으로 신입사원과 300만원 이상 차이를 보인다. 전월세 보증금 지원도 신입사원과 달리 받지 못한다. 소득세 감면 혜택 기한이 신입사원보다 적다는 점 역시 불리한 요소다.
기존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기존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연간 650만원을 지원하는 구조다. 신규로 가동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보다는 적지만 내일채움공제보다는 지원액이 많다. 여기에 기업이 별도로 재직자에게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도 그대로 유지한다. 4가지 형태의 내일채움공제가 제각기의 방식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존 재직 청년에게도 800만원 가까이 돌아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재직자가 손해보는 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된 6곳(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경남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의 경우 1조원대의 추경을 통해 조선·자동차업계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에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키로 했다. 또 제도 개선을 통해 해당 지역 근로자에게 하루 7만원씩 고용유지 지원금과 최대 2000만원의 생활안정 대부를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경우 임금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1인당 5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직업훈련 예산도 배정해 재교육 기회도 늘린다. 고용을 유지하거나 신규 투자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세금 감면 및 유예 혜택도 부여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로 산업 재편 방향까지 제시했다. 폐조선소 부지를 관광단지로 만들고 자율주행 전진기지,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에 향후 예산 편성을 예고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中企 청년 6만5000명 지원… 신입·재직자 형평성 논란도
입력 2018-04-06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