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후 경비원 대량해고 없었다

입력 2018-03-14 05:03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아파트 경비원 대량해고 사태는 없었다. 대신 경비원 임금은 월평균 13만5000원 늘었다.

서울시는 시내 4256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경비노동자 고용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 후 경비원 총 숫자는 2만2909명(2018년 1월)으로 최저임금 인상 전 2만4214명(2017년 8월)에 비해 305명 감소에 그쳤다고 13일 밝혔다.

경비원 인력이 감소한 단지는 171개로 전체 단지 중 4%에 불과했다. 또 전체 단지 중 67%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해고보다는 일자리안정자금이나 근무시간 조정으로 해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채관은 “전수조사에서 대부분 단지가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도 경비원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경비원들의 월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 인상 전 161만6000원에서 인상 후 175만1000원으로 13만5000원 증가했다. 1인 근무시간은 28.2분이 줄었고, 1일 휴게시간은 38.9분 늘었다. 이를 종합하면, 최저임금 인상 후 경비원의 통상시급은 6541원에서 7588원으로 1047원 증가한 셈이다.

아파트 경비원 계약형태는 외주 71.8%, 직영 27.7%로 대다수 단지가 외주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근무형태는 24시간 근무제 87.2%, 12시간 근무제 3.3%, 8시간 근무제 9.5%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설문지를 통한 현장조사 방식으로 진행했고, 설문지 회수율은 97.3%였다. 서울시는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비노동자 근무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근무형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24시간 근무는 고령이 많은 경비원들이 감당하기 힘든 방식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