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구 재건축 이주도 최대 5개월 늦춰

입력 2018-03-07 05:00

주변 전월세 가격 영향 고려 송파구 이어 이주시기 조정
연내 관리처분인가 예정에 조합들도 서울시 결정 반겨

서울시가 송파구 재건축 아파트 이주시기를 3∼6개월 지연시킨 데 이어 서초구 이주시기도 최대 5개월 조정했다. 다만 연내 관리처분인가가 날 예정이어서 조합들은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서울시는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등 4개 구역에 대한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했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의 경우 당초 예상보다 2개월 지연된 7월로, 방배13구역은 4개월 늦춘 9월로 조정됐다. 반포주공 1·2·4주구는 5월 관리처분인가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12월로 결정됐고 한신4구역은 당초 예상 시점인 이달보다 9개월 밀린 12월로 정해졌다.

관리처분인가가 나게 되면 조합은 이주를 준비한 뒤 본격 사업을 진행한다. 대략적으로 관리처분인가 예상 시기와 이주 사이 2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이주 계획을 신청한다. 하지만 조합들은 인가 자체가 소폭 지연된 만큼 인가 직후 곧바로 이주할 수 있도록 서두른다는 입장이다.

내년 1월 이후 이주계획을 신청한 한신4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은 오는 7월부터 이주를 시작하겠다고 신청했었다. 한신4구역은 오는 12월 이후 이주할 수 있게 돼 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반포3차·경남 역시 그대로 계획이 수용돼 7월 이후 이주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반면 방배 13구역은 9월 이후, 반포주공 1·2·4주구는 12월 이후로 각각 2개월, 5개월 가량 이주 일정이 늦춰졌다.

서울시는 주변 인접구 이전계획을 고려해 순차적 이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근 자치구 이주예정물량을 보면 올해만 1만3000여가구가 이주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순차조정을 하지 않으면 전월세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제동을 걸긴 했지만 조합들은 예상보다 크게 지연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시가 2857가구의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와 진주아파트 이주를 각각 3개월, 6개월 늦춘 탓에 이주물량(약 1만 가구)이 훨씬 많은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는 훨씬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기 때문이다. 관리처분 인가가 지연돼 사업이 뒤로 미뤄지면 금융비용과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부담이 높아진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이주시기만 놓고 보면 지연되지 않아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주가 5개월가량 지연된 반포주공 1·2·4주구 조합 관계자는 “1개월이라도 지연되지 않는 것이 조합 입장에서는 가장 좋지만 연내 이주할 수 있어 (시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