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얼굴)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정식 통보했다. 이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면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 조사실에 앉는 역대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6일 이 전 대통령 조사 날짜를 14일로 정해 서울 강남구 이 전 대통령의 사무실로 통보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재가를 거쳤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규명할 자료들을 충분히 수집해 왔으며 이제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조사를 거부하지는 않겠지만 구체적인 조사 날짜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100억원대 뇌물수수,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및 탈세,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제 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인 것으로 결론지으면서 여러 경영 비리 관련 혐의도 결합됐다.
검찰은 7일 둘째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월 26일 구급차를 타고 검찰에 출석했다가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4시간 만에 귀가했다. 올 들어 이 전 대통령의 아들과 두 형, 조카 및 사위 등 일가 대부분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檢 “14일 출두하세요”… MB측 “날짜 협의 필요”
입력 2018-03-06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