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723가구를 확인해 수급 중지와 감액 등의 조치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다주택, 고액 금융재산, 고가 자동차를 보유한 수급자 약 4만 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723가구(전체 수급자 중 0.06%)에서 신고된 것보다 많은 소득이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43가구는 소득·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수급 중지와 급여 환수 등의 조치를 취했다. 나머지는 급여액을 삭감했다.
‘기초생활보장 적정급여 TF’는 부정 수급자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정보, 금융재산 정보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다른 사람 명의로 고급 자동차를 등록했으나 실제로는 본인이 운행하는 경우, 의무가입인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명의와 대조해 차량의 실소유주를 가려내도록 했다. 금융당국과 협의해 지자체가 금융재산 정보를 대폭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10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수급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부금이 입금되는 대로 출금해 차명 계좌로 옮겼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고액 자산가로 의심되는 수급자는 조사 착수 시점뿐만 아니라 6개월 동안 출·입금된 총액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의료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는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물리치료 과다이용자 등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현지조사를 벌여 허위·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을 적발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조사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기초생활 부정수급 723가구 확인
입력 2018-02-23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