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을 선별폐지해 나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과도한 형사처벌 조항을 줄이는 등의 조치가 먼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의 최종보고서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속고발권을 이대로 유지할 순 없다”며 “변화가 필요한데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최종보고서를 참고삼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TF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전면폐지, 보완유지, 선별폐지라는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 중 선별폐지안에 위원 중 다수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선별폐지 범위에 대해선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 전에 과도한 형사처벌 조항부터 줄여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거의 모든 공정거래법에 형사처벌 조항이 붙어있어 전속고발권 폐지로 고발이 난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형사처벌 대신 이행강제금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TF는 소액이지만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집단소송제 도입범위와 관련해 일부 위원은 가습기살균제 논란이 일었던 제조물책임법과 표시광고법에 한해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나머지는 약관법을 제외한 모든 소비자 분야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기업분할명령 등 시장구조개선명령제 도입은 후순위로 밀렸다. 기업분할명령은 시장 독과점이 발생한 경우 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해당 기업의 분할을 강제로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언젠가는 도입돼야 할 제도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현 시점에서의 도입은 실효성 측면 등 이견이 있어 시급한 과제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입장을 정리해 오는 3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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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선별폐지 가닥
입력 2018-02-23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