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이하 농축산물 설 선물세트 할인 늘린다

입력 2018-01-28 19:02 수정 2018-01-28 21:48

김영란법 완화이후 첫 설 맞이
10대 성수품 1.4배 공급 늘려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완화 이후 첫 설 명절을 맞아 10만원 이하의 소포장·실속형 농축산물 선물세트를 할인 판매할 계획이다. 또 사과, 소고기 등 설 10대 성수품을 평상시보다 1.4배 확대 공급한다. 28일 농식품부의 ‘설 명절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에 따르면 우선 다음 달 1∼14일 설 수요가 많은 10대 성수품을 일평균 8035t씩 공급할 예정이다. 이 중 축산물의 경우 하루 공급량이 5654t으로 지난해 대비 21.4% 늘어난다.

농식품부는 농축수산물의 선물비 상한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아진 것을 감안해 직거래장터를 비롯한 TV홈쇼핑, 오픈마케팅 등 온·오프라인 직거래 채널에서 다양한 선물세트를 할인된 가격에 공급할 예정이다. 작은 크기로 구성한 과일세트 5만개가 농협계통매장, 공영홈쇼핑, 홈앤쇼핑 등에서 20∼3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 축산물의 경우 구이용·국거리, 불고기·장조림용 등으로 구성된 소포장·실속형의 10만원 이하 한우 선물세트가 공급된다. 농식품부는 선물용 농축수산물에 청탁금지법 가액 한도 이내임을 표시하는 스티커 100만장을 유통업체들에 나눠줘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