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평화헌법(헌법 9조)의 기존 조항을 건드리지 않고 자위대의 존재를 추가로 명기하는 쪽으로 개헌 방향을 정했다고 도쿄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지난해 5월 헌법 9조 1항(전쟁포기)과 9조 2항(전력 불보유)은 그대로 살리면서 9조 3항을 신설, ‘자위대는 우리나라(일본)를 방위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조직’이라고 명시하는 개헌안을 제시한 바 있다.
자민당이 자위대의 근거만 추가 명기하는 개정안을 선택한 것은 연립여당인 공명당을 개헌 논의에 끌어들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공명당은 개헌에 부정적 입장을 줄곧 내비쳐 왔다. 그리고 개헌 발의선인 전체 의석 3분의 2를 수호하기 위해서도 자민당은 공명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호헌(護憲·평화헌법 사수)을 주장하는 야권을 개헌 논의에 끌어들이는 한편 추후 국민투표를 염두에 두고 국민의 저항감을 줄이겠다는 계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력 불보유 조항을 삭제하면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염두에 뒀다.
아베 총리는 일단 자위대 신설 조항으로 개헌의 물꼬를 튼 뒤 나중에 9조 1항과 2항을 수정하는 ‘2단계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희망의당은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는 개헌안조차 반대하고 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아베, 평화헌법 문구 안 고치고 자위대 근거 조항만 신설하기로
입력 2018-01-28 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