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보금자리론도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을 넘는 신혼부부도 3월부터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업무계획을 28일 발표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연 3%대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현재는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에 한정해 소득 기준을 8000만∼1억원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구체적 기준은 3월에 공개한다.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을 더 주는 다자녀 가구 전용 보금자리론도 3월에 출시된다. 대출 한도(현재 3억원)가 늘어나고 전용면적 85㎡ 이상 주택을 살 때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 가격 기준(현재 6억원 이하)도 완화된다. 다자녀 가구가 큰 집으로 이사갈 때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보금자리론은 당초 소득 제한이 없었다가 지난해 7000만원 이하의 연소득 요건이 신설됐다. 보금자리론 공급액은 지난해 11월까지 9조8000억원이었다. 요건이 강화되면서 지난해 전체 공급액은 2016년(14조4000억원)보다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혜택을 늘리면 다시 증가할 전망이다.
나성원 안규영 기자 naa@kmib.co.kr
합산소득 7천만원 넘는 신혼부부도 3월부터 보금자리론
입력 2018-01-28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