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이후 최대규모
가상화폐 거래소 8곳에도
과태료 1억4100만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보조금을 뿌려 ‘갤럭시S8 대란’을 일으킨 이동통신 3사에 5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방통위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에서 정한 보조금 상한선 33만원을 웃도는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이통 3사에 과징금 506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이통사별 과징금은 SK텔레콤 213억5030만원, KT 125억4120만원, LG유플러스 167억4750만원이다. 이통 3사가 지난해 1∼8월 집단상가 유통점과 온라인 등에서 단말기를 팔며 불법 지원금을 차별 지급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방통위 조사 결과 이통 3사는 대리점에 보조금 30만∼68만원을 지급하고,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별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시장에 거액의 보조금이 풀리자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8 가격이 15만원까지 낮아지기도 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업비트, 코빗 등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8개 업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가 미흡했다며 과태료 1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방통위는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해 10월 10일∼12월 28일 거래소 10개 사업자를 현장 조사했다. 그 결과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2개사를 뺀 8개사 모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고 일부 가상화폐 거래사이트는 일반 온라인 쇼핑몰보다 보안 수준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갤S8 불법보조금 뿌린 이통3사에 과징금 506억
입력 2018-01-24 21:55 수정 2018-01-25 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