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보냈지만 대응 안해
유영하 변호사도 발길 끊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재판도 처음부터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구치소에 변호인 선임계를 내고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던 유영하 변호사도 최근 발길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최근 정원일·김수연 변호사를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 등의 재판 대응을 하지 않자 절차 진행을 위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세웠다. 재판부는 지난 8일 박 전 대통령 앞으로 재판 안내서와 공소장 부본,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 등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4일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 수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유 변호사는 당일 변호인 자격으로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고 이후 6∼7차례 더 구치소를 찾았다. 그러나 재판부에는 24일까지 선임계를 내지 않았으며, 검찰을 상대로 한 변론 활동도 전혀 없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자택 매각 차익금 중 일부인 수표 30억원을 보관하다가 지난 12일 박 전 대통령 계좌에 다시 입금했다. 법원은 이를 동결 처분했다. 유 변호사는 이후 구치소를 찾지 않았다고 한다. 접견 자체에 목적을 둔 변호인 선임이었다는 해석이 유력한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재판 거부 선언 이후 유 변호사를 제외한 외부인사는 일절 만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한파와 미세먼지 기승으로 바깥 운동조차 하지 않고 수용실에만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선정한 국선변호인 2명도 아직 박 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의 한 인사도 “국정농단 재판 자체를 정치적 목적의 부당한 재판으로 인식하는데 추가 재판을 받으러 법정에 나가겠나”고 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朴 ‘특활비 수수’ 재판도 보이콧할 듯
입력 2018-01-24 19:09 수정 2018-01-25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