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도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2부제 확대 추진

입력 2018-01-23 21:09
사진=뉴시스

자동차 2부제 확대도 추진
식품 ‘국민청원 검사’ 도입
철새 도래지 가금농장 금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자동차 2부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환경부가 23일 밝혔다.

환경부는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업무보고에서 미세먼지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환경 분야의 질 개선에 나서겠다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우선 올 상반기 내로 초미세먼지(PM2.5) ‘나쁨’에 대한 환경 기준을 일평균 ‘5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선진국 수준으로 기준을 올려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내 미세먼지의 또 다른 원인인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지역도 확대된다. 서울 외 인천과 경기도 17개 시로 확대해 미세먼지를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 2부제 등 국민동참 확대 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다. 국외 미세먼지 유입을 줄이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올해 안에 중국 베이징에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설치한다. 대기질 자료 공유 대상 도시도 35곳에서 74곳으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또 공장 입지 단계부터 건강영향평가, 석면·미군기지·수돗물·환경영향평가 등 선(先) 정보공개 원칙을 적용, 국민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겠다고 보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불안해하는 식품·의약품을 알려주면 검사를 해 결과를 알려주는 국민청원 검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식약처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창구를 마련해 일정 수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의 경우 성분 분석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던 생리대 등 여성용품도 관리를 강화, 여성청결제 등 여성 전용제품 1000개 품목을 특별 점검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9종인 농약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을 모든 농약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까지 가금 밀집지역 10곳을 재배치한다. 기존 농장들은 농장 간 거리가 500m 이상 되도록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또 철새 도래지 인근 3㎞ 이내에는 가금농장이 신규로 들어설 수 없다(국민일보 1월 3일 1·8면 보도).

해양수산부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항생제 없는 친환경 스마트양식 시범단지를 경남 고성에 조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손재호 이형민 정현수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