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증상 잇단 사망 땐
보건소에 신고 의무화
세부 감염관리 지침 배포
신생아중환자실의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비용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지난해 말 서울 양천구 이화여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데 따른 대책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업무계획 중 하나로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같이 여러 명의 환자가 유사한 증상으로 잇따라 사망할 경우 원인을 알지 못하더라도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제재기준도 시정명령에서 업무정지로 강화한다.
신생아중환자실은 감염 관리를 강화하고, 그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도 보전키로 했다. 전국 병원의 감염관리를 모니터링하는 의료감염 감시체계(KONIS)에 신생아중환자실을 포함시키고, 주사처치와 의료기구 소독법 등을 담은 세부 감염관리 지침을 배포할 계획이다.
또 감염관리과를 설치한 모든 병원에 감염예방 관리료를 확대 적용하고,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가 24시간 근무하거나 미숙아 전공 등 세부 분과 전문의 인력을 확보하면 입원료 수가에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신생아에게 투약할 약을 제조하는 약사가 야간이나 주말에도 나올 경우 이에 따른 수가를 지급하고, 신생아 주사제 무균조제료도 추가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위해 전국의 신생아중환자실 실태를 조사했다. 97개 병원 중 96곳은 관련법에 따른 인력, 장비, 감염관리 기준을 충족했지만 1곳은 전담전문의가 없었고, 필수 장비 일부가 갖춰지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인큐베이터 2253대 중 40%는 제조연한 10년 이상이거나 제조일자가 없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가 지정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보육기 기능 검사를 받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 강화… ‘코니스 모니터링’ 적용
입력 2018-01-23 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