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2일 친박계 좌장인 최경환(63·경북 경산) 자유한국당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국정원 예산 축소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았다.
최 의원은 직접 현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만난 적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서울정부청사 차량출입시스템에 기록된 국정원 기조실장 1호차의 출입 내역, 이 전 기조실장 면담과 관련해 최 의원 보좌진이 업무용 휴대전화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오후 3시로 예정된 국정감사 보고 일정을 30분 연기하는 내용의 기재부 단체 쪽지를 확보했다. 이 전 원장과 이 전 실장은 최 의원과의 3자 대질신문에서도 당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돈을 준 게 맞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같은 당 이우현(61·경기 용인갑) 의원을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2013∼2016년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 및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지역 정치인과 기업인 등 20명으로부터 뇌물 1억2000만원과 불법 정치자금 11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 의원은 사업 수주 청탁을 받고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측에 직접 전화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친박 좌장’ 최경환 뇌물혐의 구속기소
입력 2018-01-22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