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文 “자살 예방 실천운동 전개”
과학적 분석 기반 자살대책 추진
운전면허 합격기준도 높이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2년까지 현재의 자살률과 교통사고·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관련 협의를 갖고 자살·교통안전·산업안전 분야 사망자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016년 25.6명으로 2011년(31.7명) 이후 5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 1위다. 당정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OECD 평균(12.0명)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에 따라 자살 위험자의 특징과 전조, 자살시도 유형 등을 분석하고, 고위험군을 찾아내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받고 “종교계, 언론계, 재계 등 범사회 전반으로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살예방 실천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번 국가행동계획안의 이행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달라”고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민관 소통기구인 ‘생명존중·자살예방정책협의회(가칭)’를 출범하고 3대 프로젝트를 범사회 차원의 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의 운전면허 취득시험도 강화키로 했다. 당 관계자는 “이명박정부에서 운전면허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해 교통사고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필기시험에 교통안전 문항을 늘리고, 실기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음주운전 규제도 강화된다. 현재보다 단속횟수를 늘리고, 음주운전 시 시동을 제한하는 잠금장치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국회에는 이미 노선버스와 택시, 화물자동차 등에 음주시동 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특히 현재 도로교통법 상 훈시 규정에 머물러 있는 자전거 이용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새로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타워크레인 사고 등의 방지를 위해 발주자와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도록 법·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구체적 실행계획을 23일 발표한다.
최승욱 문동성 신재희 기자
자살·산재·교통사고 사망률 절반으로 줄인다
입력 2018-01-22 18:51 수정 2018-01-22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