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의 빚을 갚으려고 수십 명의 환자들에게 가짜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는 허위로 수십 건의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허위 진단서 작성 및 행사)로 불구속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 A씨(61)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스키를 타다 넘어져 다리를 다친 환자에게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한 사람’이라며 하지관절 장애 6급 3호가 인정된다는 가짜 소견을 작성하는 등 장애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그가 발급한 허위 진단서는 모두 30건에 이른다.
재판부는 A씨가 보험판매사 대표에게 “보험 2건을 들 테니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수료를 빌려달라”며 2억39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사기)도 인정했다. 그는 보험회사 대표에게 “병원 3층과 4층을 요양병원으로 개조하면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상당하다”며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A씨는 약 50억원의 빚을 지고 매달 3000만∼4000만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가 운영하는 병원 건물도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추가 대출이 어려웠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허위 장애진단서 남발 병원장에 2년6개월刑
입력 2018-01-22 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