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상고심의위’… ‘1·2심 무죄’ 첫 상고 포기

입력 2018-01-22 19:52 수정 2018-01-22 23:27

경비원 작업 중 추락사 사건
교수·변호사로 심의위 열어
절반 “상고 필요없다” 의견


서울서부지검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상고심의위)를 거쳐 1·2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의 상고를 포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심의 대상은 2016년 3월 아파트 관리소장 지시로 나뭇가지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경비원 A씨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었다. 당시 A씨는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3.6m 높이의 이동식 사다리에서 작업하다 사고를 당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높이 2m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관리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는 “관리소장은 추락을 막을 수 있는 안전대를 지급했는데 A씨가 이를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15일 열린 상고심의위에서는 상고 여부를 두고 4대 4로 의견이 맞섰다. 검찰은 상고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절반을 차지한 점을 존중해 17일 상고를 포기했다.

상고심의위는 검찰이 상고를 기계적으로 반복한다는 지적을 받아 지난 11일부터 본격 가동됐다.

임주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