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사상’ 中 헌법에 명기된다

입력 2018-01-19 22:12
사진=뉴시스

‘시진핑 사상’이 중국 공산당 당장(당헌)에 이어 헌법에도 명기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절대 권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로써 중국은 5번째 개헌을 하게 됐다. 다만 시 주석의 장기집권 여부를 결정할 ‘국가주석 임기’ 제한 폐지 여부는 공개되지 않아 오는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헌법 개정 결과를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중국 공산당은 18∼19일 이틀간 베이징에서 19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19기 2중전회)를 열고 ‘시진핑 사상’ 등을 넣는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개헌안은 3월 전인대에서 전체 대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공산당 지도부는 2중전회 후 공지를 통해 “이번 헌법 수정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깃발을 높이 들고 당에 19대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해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론, 과학발전관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를 견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산당은 19대에 확정한 중대한 이론과 정책, 특히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국가 근본법에 삽입해 당과 국가사업 발전의 새로운 성취를 구현했다”고 언급했다. ‘시진핑 사상’이 헌법에 오르는 게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시 주석은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반열에 오르게 됐다.

관심을 모은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 여부는 공보에서 거론되지 않았다. 현행 중국 헌법 79조는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회기와 같고,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 조항에서 뒷부분을 삭제하면 시 주석의 3연임 길이 열리게 된다. 회의에서 임기 제한 폐지를 결정해놓고 공개를 안했을 가능성도 있어 3월 전인대를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국가감찰위원회 신설안도 개헌안에 포함됐다. 현재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당원에 대한 사정 권한만 있지만 국가감찰위는 비당원 공무원에 대한 감독권도 함께 가진 강력한 반부패 사정 기구가 될 전망이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