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규선(5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9년으로 형을 높였다.
최씨는 김대중정부 시절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앤씨의 회삿돈 43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건강 문제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틈을 타 도주했다가 징역 1년이 추가됐고,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 신축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며 모 건설사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도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최씨는 선고 직후 “이런 보복 판단에 무슨 말씀을 드리겠느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고 소리쳤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최규선, 항소심서 징역 9년으로 늘어
입력 2018-01-19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