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시장서 갑질 지멘스 과징금 62억

입력 2018-01-17 18:39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CT(컴퓨터단층촬영)와 MRI(자기공명영상) 장비 유지·보수시장에서 중소 수리업체에 ‘갑의 횡포’를 부린 세계적 의료기기업체 지멘스에 과징금 6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착수한 지 2년2개월 만이다(국민일보 2015년 11월 10일자 1면 보도 참조).

이번 제재는 유지보수 서비스 등 후속 시장에서 벌어진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공정위 최초 사례다.

국내 CT·MRI 장비 판매 시장 1위인 지멘스는 2013년 유지·보수 시장에 경쟁업체가 생기자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 보건복지부가 CT·MRI 수가를 낮추면서 예산이 줄어 더 싼값에 유지보수를 하고자 하는 병원 수요가 늘어났지만 지멘스는 독립유지보수사업자와 거래하는 병원에 불이익을 줬다.

지멘스는 자사와 거래하는 병원에는 CT와 MRI의 안전관리나 유지보수에 꼭 필요한 시스템 서비스키를 무상으로 요청 즉시 제공했다.

그러나 독립유지보수사업자와 거래하는 병원에는 권한이 낮은 서비스키를 돈을 받고 판매했다. 지멘스는 이 서비스키를 미국에서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다.

지멘스 갑질의 결과 4개였던 독립유지보수사업자 중 절반은 사실상 퇴출당하는 등 시장 경쟁이 제한됐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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