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와 동구의회가 의회 직원 인사권 독립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구의회가 공표한 인사 관련 조례내용 중 일부에 대해 동구가 강력 반발하며 대법원에 의회를 제소하자 구의회는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구의회는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법원 제소 취하 요청과 함께 관련 조례개정을 구청장과 협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동구청장에게 발송했다.
동구 등에 따르면 구의회는 지난해 12월 21일 인사권 독립을 주장하며 ‘울산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공표했다. 하지만 동구는 조례 일부분이 고유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12월 28일 대법원에 구의회를 제소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자체와 의회가 갈등이 있으면 1·2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게 돼 있다.
동구는 조례 중 3가지 항목은 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 침해 소지가 있고, 특히 ‘구청장은 의회 사무과 직원의 인사 내정사항을 사전에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제6조 1항은 인사기밀 사전 누설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구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업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에 의견을 내는 건 문제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동구의 반격에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울산=조원일 기자wcho@kmib.co.kr
‘인사권 개입’ 白旗 든 울산 동구의회
입력 2018-01-16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