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세먼지 공습… 15일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입력 2018-01-14 22:36

15일 서울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출퇴근시간 서울지역 버스와 지하철은 무료로 운행된다.

서울시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중교통 요금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제도 시행 후 처음이다. 지난달 29일 처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지만 30일이 토요일이어서 대중교통 혜택은 적용되지 않았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예보(오후 5시 기준)가 나쁨(50㎍/㎥ 이상)일 때 발령된다.

14일 서울지역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57㎍/㎥였고 15일도 나쁨으로 예보되자 14일 오후 5시15분 서울시민에게는 ‘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이라는 내용의 재난문자가 발송됐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새벽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출퇴근 시간 서울시 버스와 서울교통공사 운영(1∼8호선) 지하철 및 서울 민자철도(9호선, 우이신설선)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적용된다.

요금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평소처럼 승·하차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면 된다. 1회권·정기권을 이용하는 경우나 공항철도처럼 독립요금을 징수하는 구간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또 경기·인천지역 버스로 서울로 이동하는 경우도 제외된다. 요금 면제는 서울시가 운송회사에 대중교통 요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보전액은 하루 평균 5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서울시청사 및 산하기관, 자치구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도 전면 폐쇄된다. 친환경차를 제외한 관용차 3만3000여대도 운행이 중단됐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