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각론 논의가 중요”
‘특별수사 존속’에 안도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대해 검찰은 덤덤하게 반응했다. 대검찰청은 “별도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을 통한 검찰 권한 축소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현 정부가 밝힌 국정과제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한 검찰 간부는 “청와대가 검찰권 통제와 축소 방향을 재차 확고히 했다는 점에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총론 단계라 향후 각론 논의가 중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청와대도 개혁 방안을 내놓으며 “새롭게 창안해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가 동의해야 이 과제들도 완성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개혁의 정당성과 큰 방향을 제시하면서 국회에 개혁 입법을 촉구하는 성격도 갖고 있는 셈이다. 대검 관계자는 “국회 입법 논의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청와대가 직접수사 축소 방침을 밝히면서도 완전 폐지 대신 경제·금융 등 특별수사 분야는 남기기로 한 것에 안도하는 반응도 나왔다. 검찰의 영장청구권 역시 “개헌 사항”이라는 이유로 개혁안에서 제외됐다. 현행 헌법은 영장 신청의 주체를 ‘검사’로 한정하고 있다. 그간 정치권과 경찰, 시민단체 등에서는 검찰의 인지수사 기능 폐지 및 영장청구권 분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일선 검사들은 ‘1차적 수사’를 경찰이 맡고, ‘2차적·보완적 수사’는 검찰이 맡는 식의 구조는 수사 현장의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았다. 경찰은 지금도 사실상의 수사개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개혁안만 봐서는 경찰 수사의 어느 단계부터 검찰이 적법성 문제 등을 살펴 개입할 수 있는지가 모호하다는 얘기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권력기관 개혁] 무덤덤한 檢 “공식입장 없다”
입력 2018-01-14 18:36 수정 2018-01-14 23:53